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위탁기관 지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소 및 종돈에 대한 출생 등 신고와 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에 관한 수출입 신고,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작성 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위탁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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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 및 종돈, 종계 및 종오리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위탁기관이 부도ㆍ소송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2. 위탁기관의 업무를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다시 위탁한 경우3. 위탁기관의 업무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4. 지정 목적 외의 행위를 한 경우5. 기타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 및 종돈, 종계 및 종오리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위탁기관이 부도ㆍ소송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2. 위탁기관의 업무를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다시 위탁한 경우3. 위탁기관의 업무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4. 지정 목적 외의 행위를 한 경우5. 기타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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