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축산물이력법 · 공포일 2022-04-26 · 시행일 2023-04-27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38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2-04-26 · 시행 2023-04-27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이익의 보호 및 증진과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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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도축금지제11조 도축 등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제11조의2 계란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ㆍ관리 등제12조 이력번호의 신청제13조 이력번호의 부여 및 수입유통식별표 부착제14조 수입신고 시 이력번호 표기제15조 수입유통식별표의 위조ㆍ변조 및 훼손 등 금지제16조 거래신고 등제17조 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등제18조 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제19조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제2조 정의제20조 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제21조 식별대장의 관리 및 수정 등제22조 식별대장 기록 누락사항의 조치 등제23조 시정명령제24조 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제25조 이력정보의 공개 등제26조 장부의 비치 등제27조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제28조 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제29조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제31조 비용의 지원 등제32조 벌칙제33조 양벌규정제34조 과태료제35조 위반사실 공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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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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