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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2-04-26 · 시행 2023-04-27
조문 38개
제1조
목적
제10조
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도축금지
제11조
도축 등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
제11의2조
계란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ㆍ관리 등
제12조
이력번호의 신청
제13조
이력번호의 부여 및 수입유통식별표 부착
제14조
수입신고 시 이력번호 표기
제15조
수입유통식별표의 위조ㆍ변조 및 훼손 등 금지
제16조
거래신고 등
제17조
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등
제18조
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
제19조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제2조
정의
제20조
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
제21조
식별대장의 관리 및 수정 등
제22조
식별대장 기록 누락사항의 조치 등
제23조
시정명령
제24조
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
제25조
이력정보의 공개 등
제26조
장부의 비치 등
제27조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제28조
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제29조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31조
비용의 지원 등
제32조
벌칙
제33조
양벌규정
제34조
과태료
제35조
위반사실 공표
제4조
농장식별번호의 부여
제5조
출생 등의 신고
제6조
개체식별번호의 부여
제7조
귀표등의 부착 등
제8조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제8의2조
가금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제9조
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
제9의2조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