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축산물이력법 · 공포일 2022-04-26 · 시행일 2023-04-27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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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2-04-26 · 시행 2023-04-27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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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2023-04-27 시행 기준 조문 38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이익의 보호 및 증진과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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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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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도축금지제11조 도축 등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제11조의2 계란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ㆍ관리 등제12조 이력번호의 신청제13조 이력번호의 부여 및 수입유통식별표 부착제14조 수입신고 시 이력번호 표기제15조 수입유통식별표의 위조ㆍ변조 및 훼손 등 금지제16조 거래신고 등제17조 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등제18조 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제19조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제2조 정의제20조 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제21조 식별대장의 관리 및 수정 등제22조 식별대장 기록 누락사항의 조치 등제23조 시정명령제24조 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제25조 이력정보의 공개 등제26조 장부의 비치 등제27조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제28조 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제29조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제31조 비용의 지원 등제32조 벌칙제33조 양벌규정제34조 과태료제35조 위반사실 공표
제4조 ~ 제9조의2 (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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