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위탁업무의 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소 및 종돈에 대한 출생 등 신고와 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에 관한 수출입 신고,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작성 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위탁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당해 기관을 대체하거나 업무를 대신하여 처리할 기관을 지정하여 통지받기 전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위탁받은 업무를 중지할 수 없다.
②위탁기관이 위탁받은 업무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중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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