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위탁기관의 지도ㆍ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소 및 종돈에 대한 출생 등 신고와 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에 관한 수출입 신고,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작성 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위탁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위탁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기관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1 시행된 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