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위탁기관의 지도ㆍ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소 및 종돈에 대한 출생 등 신고와 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에 관한 수출입 신고,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작성 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위탁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위탁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기관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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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소 위탁기관의 지정신청 등제5조 · 위탁기관의 업무제6조 · 위탁기관 지정의 취소제7조 · 위탁업무의 중지제8조 · 예산의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위탁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