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7조 (개인정보의 유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개인정보의 유출 등)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 등"이라 한다)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ㆍ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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