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2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공포 · 2024-03-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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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6.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②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보호조치 등의 세부 기준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다.
③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의 근거 법령을 담당하는 본부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용자 권한 관리, 접속기록의 관리, 시스템변경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운영지침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운영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2조의2(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개인정보의 처리 규모,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수 등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 또는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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