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3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공포 · 2024-03-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각 실ㆍ국ㆍ본부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는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각 실ㆍ국ㆍ본부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는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 및 변경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3조제1항에 따라 검토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3절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및 공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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