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8조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개인정보의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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