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8조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개인정보의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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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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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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