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4조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등록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공포 · 2024-03-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등록대상과 등록제외로 구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을 작성하여 각 실ㆍ국ㆍ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매년 12월 15일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발생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각 실ㆍ국ㆍ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을 취합하여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매년 12월 20일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의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중 등록대상 개인정보파일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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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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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