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4조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등록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등록대상과 등록제외로 구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을 작성하여 각 실ㆍ국ㆍ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매년 12월 15일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발생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실ㆍ국ㆍ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을 취합하여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매년 12월 20일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의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중 등록대상 개인정보파일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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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별지 제7호서식]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 제출기관(부서) : 연번 | 관리부서명 | 개인정보파일명 | 보유건수 | 보유기간 | 등록 대상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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