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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조문 원문
    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우편, 팩스 또는 영 제28조제1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우편, 팩스 또는 영 제28조제1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처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조문 원문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1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 각 실ㆍ국ㆍ본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민영교도소」(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적용(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 제외)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고시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각급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 개인정보파일
  • 제44조 ·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조문 원문
    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각급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조문 원문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제44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조문 원문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각급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조문 원문
    여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각급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img id="144642731"> </img> ⑤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각 실ㆍ국ㆍ본부 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조문 원문
    지 않고 폐기할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파일 제2절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주체와 절차 제58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개인정보처리자는 각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등록과 관리조문 원문
    제54조(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등록과 관리) ① 각급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등록대상과 등록제외로 구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을 작성하여 각 실ㆍ국ㆍ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매년 12월 15일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발생 즉시 제출하여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조문 원문
    정보 취급자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 자체교육 등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매년 반기별로 별지 제8호 서식의 "○○○○년도(상ㆍ하반기) 개인정보 보호 교육실적"을 작성하여 각 실ㆍ국ㆍ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각 실ㆍ국ㆍ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조문 원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ㆍ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