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4조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로서 별도의 지정이 없어도 개인정보 취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관리(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이용 및 제공, 파기 등의 처리)
2.웹사이트 및 문서에 게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처리
3.CCTV 등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보호관리
4.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시 보호관리 등
③개인정보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거나 오ㆍ남용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⑤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 외 불필요한 접근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임의로 양도 및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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