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9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적용대상) 이 장은 각급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을 대상으로 한다.
제49조에 따른 등록대상 개인정보파일(이하 "등록대상 개인정보파일"이라 한다)을 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는 등록대상 개인정보파일을 직접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등록대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는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는 등록대상 개인정보파일을 각 실ㆍ국ㆍ본부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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