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9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공포 · 2024-03-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49조(적용대상) 이 장은 각급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을 대상으로 한다.

제49조에 따른 등록대상 개인정보파일(이하 "등록대상 개인정보파일"이라 한다)을 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는 등록대상 개인정보파일을 직접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대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는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는 등록대상 개인정보파일을 각 실ㆍ국ㆍ본부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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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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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