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공포 · 2024-03-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사실,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우선 신고해야 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제6절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34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법

제34조의2(가명처리 등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명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4조의3(가명정보의 결합과 반출 등)

제34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영

제34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1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ㆍ파기 현황
5.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현황
6.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현황
8.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설치ㆍ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개인정보파일 등록ㆍ공개 및 관리

제1절 총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에 대하여 통지한 경우

2.다른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에 접근한 사실과 피해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통지한 경우
공공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공공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공시스템별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구성원으로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기관별로 또는 동일한 성격의 시스템별로 운영협의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공공시스템운영기관
2.공공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수탁자
3.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스템이용기관

제2절 개인정보 영향평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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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