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공포 · 2024-03-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파일

3.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4.자료ㆍ물품 또는 금전의 송부, 1회성 행사 수행 등의 목적만을 위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저장하거나 기록하지 않고 폐기할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파일

제2절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주체와 절차

제58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개인정보처리자는 각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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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