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간통신사업 적합성 평가 외부전문기관 제1조 (외부전문기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 평가 외부전문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 평가 외부전문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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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기간통신사업 적합성 평가 외부전문기관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간통신사업 적합성 평가 외부전문기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간통신사업 적합성 평가 외부전문기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외부전문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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