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11조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부속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 및 부속기관의 장에게 법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공동활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이터를 등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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