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7조 (데이터기반행정 실무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부속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경찰청 및 부속기관의 장은 경찰청과 협력하며 소속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총경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데이터기반행정 실무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 및 부속기관의 장은 경찰청과 협력하며 소속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총경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데이터기반행정 실무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데이터기반행정 실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행정ㆍ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 발굴2. 데이터 분석활용 과제 발굴 및 정책 활용3. 소속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추진현황 점검 및 보고4.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혁신 우수사례 발굴 및 보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