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8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부속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 및 부속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실무담당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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