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6조 (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부속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장은 경찰청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두며, 책임관은 미래치안정책국장이 된다.
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체계 정립2. 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공동활용 업무 총괄3.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및 문화 조성4. 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 운용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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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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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