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4조 (데이터기반행정 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부속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업무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하고 조정한다.1. 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2.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ㆍ심의3.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과 민간 위원장으로 공동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민간 및 내부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민간 위원은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위촉하고, 내부 위원은 총경 또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당연직 내부 위원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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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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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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