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4조 (데이터기반행정 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부속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업무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하고 조정한다.1. 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2.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ㆍ심의3.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과 민간 위원장으로 공동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민간 및 내부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⑤민간 위원은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위촉하고, 내부 위원은 총경 또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당연직 내부 위원으로 한다.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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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부속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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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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