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5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부속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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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회에 출석한 민간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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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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