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9조 (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부속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치안데이터를 수집ㆍ분석 및 활용하기 위하여 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각 호의 분야와 관련하여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데이터를 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에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③경찰청장은 제2항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소유한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제공을 요청하거나 구매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다.
④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관리 및 운영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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