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부속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빅데이터 플랫폼"이라 한다)"이란 치안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한 정보처리통합시스템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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