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10조 (빅데이터 전문분석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부속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빅데이터 전문분석을 통해 경찰청 각 국ㆍ관을 지원할 수 있다.1. 효율적 조직운영 및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 마련2. 선제적 범죄예방을 위한 데이터 분석3.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자치경찰 맞춤형 지원4. 그 밖에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부속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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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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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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