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12조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부속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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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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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경찰청장은 자체 실태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 및 부속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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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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