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병문안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문안 관리체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병문안 문화개선 및 감염예방 등 안전한 입원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문안객: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만나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의료인과의 환자 진료 관련 상담을 위해 직계가족이 방문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2. 일일 출입자: 각 부서와 업무 협의 등을 위해 당일만 방문하는 개인, 외부 업체 인력 등을 말한다.3. 상시 출입자: 의료기관을 상시 출입하는 상주 보호자(보호자 또는 환자 간병인), 정기적인 방문자(환자 프로그램 강사, 병원 사무용품 납품업체, 세탁물 처리업자 등)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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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병문안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국립재활원 병문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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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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