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병문안 관리 규정 제5조 (병문안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문안 관리체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병문안 문화개선 및 감염예방 등 안전한 입원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문안 허용 시간 및 장소는 다음과 같다.1. 병문안 허용 시간대: 평일(18:00~20:00), 주말ㆍ공휴일(10:00~12:00, 14:00~16:00)2. 병문안 장소: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지정된 면회실
②병문안 제한이 필요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원환자 등에게 감염성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가.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자나. 급성 장 관계 감염이 있는 사람(설사, 복통, 구토 등)다. 피부 병변이 있는 사람라. 최근에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경력이 있는 사람2. 주의 또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가. 임산부, 만 70세 이상의 노약자, 만 12세 이하의 아동나. 지속적 치료(항암치료 등)로 면역기능이 떨어진 자3. 친지, 동문회, 종교 단체 등 3명 이상의 단체 방문4. 꽃, 화분, 애완동물, 외부 음식물 등 감염병 확산의 경로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③위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현관 및 로비에서 경비직원 및 안내 직원(야간 및 주말ㆍ공휴일: 당직자)은 병문안객을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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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병문안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국립재활원 병문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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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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