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병문안 관리 규정 제6조 (병문안객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문안 관리체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병문안 문화개선 및 감염예방 등 안전한 입원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비직원, 안내직원 및 간호사실에서는 병문안객이 면회실 출입 전ㆍ후에 손위생을 시행하고, 기침 예절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사회복귀지원과와 감염관리실에서는 병문안객의 손위생 수행을 돕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1. 세면대 설치2. 손소독제 구비3. 손위생 수행 자료 부착 등
③간호사실에서는 입원실 병상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병문안객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상주 보호자 및 간병인, 병문안객이 스스로 작성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환자별 병문안객 관리대장은 해당 환자가 퇴원한 날부터 30일간 보관 후 파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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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병문안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국립재활원 병문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병문안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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