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병문안 관리 규정 제6조 (병문안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문안 관리체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병문안 문화개선 및 감염예방 등 안전한 입원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비직원, 안내직원 및 간호사실에서는 병문안객이 면회실 출입 전ㆍ후에 손위생을 시행하고, 기침 예절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사회복귀지원과와 감염관리실에서는 병문안객의 손위생 수행을 돕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1. 세면대 설치2. 손소독제 구비3. 손위생 수행 자료 부착 등
간호사실에서는 입원실 병상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병문안객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상주 보호자 및 간병인, 병문안객이 스스로 작성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환자별 병문안객 관리대장은 해당 환자가 퇴원한 날부터 30일간 보관 후 파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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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병문안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국립재활원 병문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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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