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병문안 관리 규정 제7조 (상시 출입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문안 관리체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병문안 문화개선 및 감염예방 등 안전한 입원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시 출입자의 출입 관리를 위하여 총무과에서는 개별 출입증을 교부ㆍ확인함으로써 출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총무과 안내데스크 담당자는 상주 보호자(보호자 및 환자 간병인)에 대해 보호자 출입증을 지급하고 퇴원 시 반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총무과 보안관리자는 정기적인 방문자에 대해 상시 출입증을 지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 발급 대장에 작성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상시 출입증 발급 대장은 상시 출입증 반납 후 90일까지 보관 후 파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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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병문안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국립재활원 병문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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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