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4조 (역할과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박물관 전체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리 관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은〈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24.3.26.><img id="13932721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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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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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