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4조 (역할과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박물관 전체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리 관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은〈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24.3.26.><img id="13932721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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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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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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