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7조 (실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박물관 전체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관장이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②위험성평가 전담 직원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
③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에게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의 추정·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실행을 하게 한다.
④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다.
⑤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
⑥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회의 및 교육 등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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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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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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