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6조 (실시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박물관 전체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리 관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최초평가 :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전체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정기평가 : 최초 평가 후 사업장 전반에 대해 매년(1회/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수시평가 :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1.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2. 작업장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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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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