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8조 (추진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박물관 전체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리 관 위험성평가 절차는 <그림 1〉과 같이 한다. 위험성평가는 [1단계]사전준비 ⇒ [2단계]유해·위험요인 파악 ⇒[3단계]위험성 추정 ⇒[4단계]위험성 결정 ⇒[5단계]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img id="139327187"></img>

1단계 : 사전준비[평가대상 작업(공정) 선정 및 안전보건정보 조사]  ㅇ 정확한 작업(공정)의 분류가 중요, 작업(공정)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공정)이 결정되면 평가대상 및 범위를 확정  ㅇ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도출)  ㅇ 관내외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3단계 : 위험성 추정  ㅇ 유해·위험요인을 심사하여 정량화하는 단계,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img id="139327245"></img><img id="139327247"></img>
4단계 : 위험성 결정  ㅇ위험성 수준은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3단계의 낮음(1~2), 보통(3~4), 높음(6~9)로 구분하였고, 위험성 수준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결정<img id="139327249"></img>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ㅇ위험성 수준이 높음 또는 보통으로 판정된 위험성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 허용가능 위험의 범위로 들어오도록 하고, 필요시 추가 감소대책 수립·실행  ※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림
6단계 : 기록  ㅇ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관계자들에게 교육하거나 공유하기 위하여 기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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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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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