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제17조 (감사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감사요청) 우정사업본부 본부의 부서장 또는 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은 그 조직 내에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본부장 또는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감사기구의 장에게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