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제53조 (감사정보시스템 입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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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감사활동정보를 감사원의 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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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감사정보시스템 입력 등)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감사활동정보를 감사원의 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1.감사기구의 설치 및 운영 현황
2.감사계획 및 감사 실시 현황
3.감사결과 및 감사 이행결과
4.일상감사 결과
5.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문책, 시정, 주의, 고발 등 신분상의 조치 사실
6.「감사원법」 제29조에 따른 범죄 및 망실(亡失)ㆍ훼손 등의 사실
7.모범사례 발굴ㆍ전파 실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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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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