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제53조 (감사정보시스템 입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감사정보시스템 입력 등)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감사활동정보를 감사원의 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1.감사기구의 설치 및 운영 현황
2.감사계획 및 감사 실시 현황
3.감사결과 및 감사 이행결과
4.일상감사 결과
5.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문책, 시정, 주의, 고발 등 신분상의 조치 사실
6.「감사원법」 제29조에 따른 범죄 및 망실(亡失)ㆍ훼손 등의 사실
7.모범사례 발굴ㆍ전파 실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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