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2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청인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도입함에 있어 기획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적정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사전에 검토ㆍ지원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 위반의 사후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청인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효과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청인’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자로서 위원회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2.‘법령등’이라 함은 위원회 소관의 법률, 시행령 및 기타 행정규칙을 말한다.
3.‘사전적정성 검토제’라 함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규 서비스 또는 신기술을 개발ㆍ기획하고자 하는 신청인이 위원회에 신청하는 경우 그 행위가 법령등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이하 "법령등 적용방안"이라 한다)을 사전에 검토하여 확인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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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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