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 제7조 (결과 회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청인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도입함에 있어 기획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적정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사전에 검토ㆍ지원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 위반의 사후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청인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효과적으로…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장은
제7조의9제1항제5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처야 하며, 세부적인 절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후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서를 문서로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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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2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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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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