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 제6조 (검토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2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청인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도입함에 있어 기획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적정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사전에 검토ㆍ지원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 위반의 사후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청인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효과적으로…

1. 조문 원문

제6조(검토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신청인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검토하지 않는다는 뜻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접수 후 신청서 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2.제출된 자료만으로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사실관계 조사 또는 별도의 평가가 수반되어야 판단이 가능한 경우
3.이미 공개된 사전심사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한 경우
5.관련 소송 등 분쟁에 개입하게 되거나 위원회의 조사, 심의ㆍ의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6.기타 회신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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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2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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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