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 제4조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청인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도입함에 있어 기획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적정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사전에 검토ㆍ지원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 위반의 사후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청인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효과적으로…
1.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서를 필요한 관련 자료와 함께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의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접수한 신청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신청인은 사전적정성 신청대상 행위가 위원회 소관 법령등에 적용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위원회가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를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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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2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신청대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검토 절차제6조 · 검토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제7조 · 결과 회신제8조 · 결과의 효력제9조 · 비밀유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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