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 제4조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2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청인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도입함에 있어 기획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적정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사전에 검토ㆍ지원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 위반의 사후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청인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효과적으로…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서를 필요한 관련 자료와 함께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의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접수한 신청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청인은 사전적정성 신청대상 행위가 위원회 소관 법령등에 적용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위원회가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를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2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