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 제8조 (결과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2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청인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도입함에 있어 기획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적정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사전에 검토ㆍ지원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 위반의 사후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청인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효과적으로…

1. 조문 원문

제8조(결과의 효력)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에 대해 해당 행위가 적정하다고 회신한 경우, 위원회는 보호법상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인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검토 결과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행위를 하는 경우, 검토 결과서에 기재된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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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2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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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