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 제5조 (검토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청인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도입함에 있어 기획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적정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사전에 검토ㆍ지원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 위반의 사후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청인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효과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적정성 검토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접수 후 자료보완 요청에 따른 회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에 신청인과 협의하여 법령등 적용방안 검토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검토 기간을 6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검토 결과에 대해 보호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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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