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4-02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총 10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공포 2024-04-02 · 시행 2024-04-02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청인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도입함에 있어 기획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적정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사전에 검토ㆍ지원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 위반의 사후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청인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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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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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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