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 제3조 (신청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청인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도입함에 있어 기획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적정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사전에 검토ㆍ지원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 위반의 사후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청인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효과적으로…
1. 조문 원문
①사전적정성 검토 신청대상은 신청인이 향후 실행하기로 계획 중인 구체적ㆍ개별적 행위로서 기술 요소 추가, 서비스 기능 구현, 시스템 구조 및 설계 변경 등을 통해 법령등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신청인이 이미 실행하였거나 실행 중인 행위(다만, 한정된 이용자들만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인 행위는 제외한다.)
2.인ㆍ허가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행위
3.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이 진행 중인 행위
4.위원회의 소관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심사를 포함한다)ㆍ조정ㆍ평가 등이 진행 중인 행위
5.이미 공개된 내용으로 사전적정성 신청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2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