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 제9조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2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청인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도입함에 있어 기획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적정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사전에 검토ㆍ지원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 위반의 사후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청인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효과적으로…

1. 조문 원문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은 이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검토 결과서의 비공개를 희망하는 경우 위원회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3자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전적정성 검토 자문, 이행점검 등에 참여한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제3자에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2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