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 제9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청인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도입함에 있어 기획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적정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사전에 검토ㆍ지원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 위반의 사후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청인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효과적으로…
1. 조문 원문
①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은 이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검토 결과서의 비공개를 희망하는 경우 위원회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3자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전적정성 검토 자문, 이행점검 등에 참여한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제3자에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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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2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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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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