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제2조 (추천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9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학술연구용품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감면을 위한「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한 추천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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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제2호에서 해당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라 함은 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이하 "추천기관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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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제2호에서 해당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라 함은 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이하 "추천기관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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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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