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제4조 (추천판단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9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학술연구용품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감면을 위한「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한 추천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하다고 하는 것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대등한 품질이나 성능을 가진 국산품이 없는 경우나.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대등한 성질이나 성능의 국산품이 생산되더라도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다. 기타 국산공급이 부적합한 것으로서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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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관세법」 제9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학술연구용품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감면을 위한「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한 추천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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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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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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