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제5조 (추천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9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학술연구용품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감면을 위한「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한 추천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의 추천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장에게 신청(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2부.나. 카탈로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다. 용도설명서 1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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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관세법」 제9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학술연구용품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감면을 위한「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한 추천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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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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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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