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제6조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9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학술연구용품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감면을 위한「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한 추천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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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추천서의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가. 전문기관(전문가 포함)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나.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다. 관계기관과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라. 제9조에 따른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마. 공휴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추천서의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가. 전문기관(전문가 포함)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나.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다. 관계기관과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라. 제9조에 따른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마.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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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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