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제3조 (추천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9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학술연구용품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감면을 위한「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한 추천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학술연구용품의 추천대상은 「관세법」 제9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학술연구용품ㆍ교육용품ㆍ훈련용품ㆍ실험 실습용품 또는 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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