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제8조 (이의신청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9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학술연구용품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감면을 위한「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한 추천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천 신청자는 추천기관이 처리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1회에 한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추천서에 대한 이의 신청은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가. 이의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나. 기 발급받은 추천서 서류사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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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에 대한 이의 신청서
(별지 제2호)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에 대한 이의 신청서 1. 신청자 ㅇ 기관명 : (인) ㅇ 주 소 : (전화) | 1. 신청자 ㅇ 기관명 : (인) ㅇ 주 소 : (전화) | 1. 신청자 ㅇ 기관명 : (인) ㅇ 주 소 : (전화) | 1. 신청자 ㅇ 기관명 : (인) ㅇ 주 소 : (전화) | 1.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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